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이를 고발한 현경대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현경대 위원장은 '아니면 말고'식 고발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강창일 의원의 무혐의 결론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4·11 총선이 끝나고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TV토론회와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발언들을 모두 모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누가 봐도 '아니면 말고'식 구태이자 당선인의 발목을 잡기 위한 치졸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현경대 위원장는 가뜩이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은 지금, 스스로 낡은 정치의 모습만 연출할 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제주도민과 강창일의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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