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시간대에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법적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하고, 퇴직한 이후 일한 임금도 떼먹은 업주가 벌금형에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는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K씨(5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식점 업주인 K씨는 야간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없는 여중생 A양(15)를 고용하는가 하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시급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급하고, 그나마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야간에 근무토록 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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