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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활동가 입국 금지 이유? 정부 “공개 못해”
해외 활동가 입국 금지 이유? 정부 “공개 못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9.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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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위반, 잠재적 범죄자 취급” 강력 성토

최근 잇따라 해외 활동가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입국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최근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은 과거 행적 등에 비춰 입국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입국을 금지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정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로 그 세부내용이 알려질 경우 외교문제 발생이나 국익 수호를 위한 정부기관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체 거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해외 활동가들의 입국을 명확한 근거 없이 금지하는 것은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및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금지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도 위반한 행위”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한 해외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국내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위반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10월 중에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 심사 등을 통해 해외활동가 인권 탄압 문제를 앞으로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 열린 국제회의나 캠페인 등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활동가들의 입국 금지 건수는 모두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중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린 9월 6~15일 기간 중에 입국 거부된 평화활동가는 9명이었으며, 심지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자격으로 WCC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활동가 5명도 입국이 거부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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