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등에서 명절인사 등을 구실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장, 현직 정치인, 정치인 관련 팬클럽 등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신고, 제보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 대응팀을 편성해 기부행위 제한자가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50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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