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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감귤 강제착색 비양심 행위, “아직도?”
노지감귤 강제착색 비양심 행위, “아직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9.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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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올 들어 강제착색행위 첫 적발

 
덜 익은 노지감귤을 수확해 강제착색한 후 출하하려던 현장이 올들어 처음으로 적발됐다.

노지감귤에 대한 강제착색 행위가 올 들어 처음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치경찰단(단장 양순주)는 지난 19일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한 선과장에서 6톤 가량의 미숙과를 수확, 강제 착색중인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개인 선과장을 운영하는 이 상인은 화학 약품인 나녹스액제를 이용, 강제착색한 감귤을 선과해 도외로 유통시키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덜 익은 상태로 수확, 강제착색된 감귤은 맛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빨리 썩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주 감귤을 외면, 감귤 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자치경찰단은 9건의 강제착색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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