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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위반 장동훈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위반 장동훈에 징역 2년 구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9.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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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명 끝. 사회 밑바닥에서 어려운 분들 돕겠다" 선처 호소

지난 4.11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동훈 전 후보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장 전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T리서치 팀장인 K씨(41)와,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신문을 아르바이트생 13명을 동원해 1만3500부 가량을 추가 발행토록 한 뒤 제주시 갑지역 전역에 무단 배포를 주도한 H씨(47)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허위 여론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한 회계책임자 등 8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서 6월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속행된 공판에서 장동훈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30억 매수설’ ‘JDC 이사장직 제의’ 등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현경대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은 총선 이틀전 4월 9일 장동훈 전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한림읍 오일시장 거리 유세장에서 ‘30억 매수설’과 ‘JDC 이사장 제의’를 발언하고,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던 현경대 전 후보가 자신을 겨냥한 발언으로 판단, ‘30억 매수설은 장 후보의 자작극’이라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법정에 선 장 전 후보는 “이 같은 발언은 현 전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다. 당시 한림에 있던 친구가 ‘장동훈 사퇴’설이 나돌고 있다고 했고, 이 같은 매수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발언하다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주도의원 당시 노형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했지만, 노형이 고향인 현경대 후보가 나오자 노형 사람들이 현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한 섭섭한 감정과, 한림이 고향인 저에게 지지해달라는 뜻에서 발언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제로 30억 매수설과 JDC 이사장직도 전해 듣기고 했고, 높은 원로들로부터 ‘양보하라’는 권고성 연락도 많이 받았다”면서 “만약 현경대 후보를 겨냥할 생각이었으면 당시 30여명이 모인 한림 유세장이 아닌, 기자회견장이나 인파가 모인 노형에서 폭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후보가 선거에 낙선했는데 저의 발언은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제 발언으로 현 후보에 대한 동정표와 보수층이 결집됐고, 저는 흑색선전을 하는 후보로 지지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제주도내 A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경찰과 검찰 수사결과 T리서치 여론조사기관은 장 전 후보의 측근인 K씨가 실질적인 대표와 팀장을 겸하고 있었고, 장사모(장동훈 후보를 사랑하는 모임)회원을 동원해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장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에 의거 여론조사에 대한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해야 함에도 곧바로 폐기하고, 선거 직전에 폐업했다.

이와 관련 장 전 후보는 “여론조사 당시 TV토론회와 선거 유세 등으로 바쁘게 지냈다. 캠프에 있을 시간이 없었다. TV토론회 영향으로 지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알았고, 나중에야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T리서치 팀장이었던 K씨는 “약간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다. 공직선거법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장 전 후보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 또한 자신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아울러 “자신이 정치 생명은 끝났다. 더 이상 정치판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 사회 밑바닥에 일하는 분들을 도우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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