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3:58 (화)
지적장애 지인 딸 상대로 몹쓸짓 50대 '실형'
지적장애 지인 딸 상대로 몹쓸짓 5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9.13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지인의 딸을 상대로 몹쓸짓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3년과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지인 A씨의 집에 방문, 혼자 있던 A씨의 딸 B양(12.여.지적장애 3급)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B양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안 B양의 아버지가 김씨를 폭행했지만, 김씨는 오히려 B양에게 엎드려 절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체장애가 있는 어린 청소년을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크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이번 범행은 우발적인 요소가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