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금액 커 실형 불가피"...징역 8월에 추징금 2000만원
탈루 세액 추징금 해결비 명목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현직 세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창권)은 29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무사 신모씨(51.제주시)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뇌물이 세무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금액이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12월 세무기장정리 수임업체 대표 대표 S씨(48)로부터 탈루세액 추징금 1억2800여만원을 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해 결손처리 하는 방법으로 무마시켜주겠다며 2000만원을 혐의로 지난달 1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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