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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은 목적대로 써야 하는데 제주도는 왜 모를까
복권기금은 목적대로 써야 하는데 제주도는 왜 모를까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9.11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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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은 봉인가] <1>복권기금 어떻게 쓰여야 하나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231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복권기금은 국고보조금이기에 함부로 쓰일 수 없다. 정해준 기준에 따라 쓰여야 하며, 사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복권위원회 사무처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최근 도내에서 구억마을 전통옹기전수관건립 사업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 사업은 전액 복권기금이 투입된 사업이다. 하지만 복권기금의 원래 목적대로 사업에 투입돼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복권기금 문제를 조명한다.[편집자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로또 1게임 판매금액 1000원 중 420원이 복권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이렇게 모인 매년 약 1조원 이상의 복권기금이 주거복지사업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이 글은 나눔로또 블로그’(blog.naver.com/nanumlotto)에서 늘 마주하게 되는 글귀이다. 이 글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권기금이 어떻게 모이는지를 한 눈에 알게 된다. ‘1게임 판매금액 1000에 주목을 해보자. 1000원은 갑부가 아닌 대한민국에 사는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인생 역전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복권을 사고, 이렇게 모인 돈은 다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그러기에 복권기금은 허투루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복권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합리적 배분은 물론, 복권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매년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기금 사업주체에 통보하고 있다.

복권기금은 연간 복권수익금의 35%를 지자체 등 법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35%는 지자체 비율 6%, 국민체육진흥기금 3.6%, 문화재기금 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다 제주도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6%에 해당하는 기금을 더 받고 있다.

지난해인 경우 제주도에 배분된 규모는 6%에 해당하는 제주도 특별회계 법정배분금 6286300만원과 자치복권배분금 412500만원 등 6698800만원이다.

제주도에 배분된 자치복권배분금 412500만원은 지자체 법정배분 금액(6%)6286300만원을 다시 16개 시도별로 구분해서 제주도에 배분된 금액이다. 제주도는 412500만원을 나눠 받으면서 국가지정문화재보전사업에 이 돈을 쓰기로 했다.

복권위원회는 기업 사업주체가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기금의 사업주체가 제멋대로 기금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자금집행 일반지침을 통해 기금운영계획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지출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복권위원회 사무처와 서전협의를 거쳐 집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또 기업 자금주체를 향해 추진실적 및 결과를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구억마을 전통옹기전수관건립 사업은 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

구억마을 전통옹기전수관은 지난 710일 착공됐다. 지난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올해야 복권기금 5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그러나 제주도무형문화재 제주옹기 기능보유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중이서 사업추진에 대한 논란을 부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복권위워회 사무처 기금사업과의 오두현 사무관은 예산에 사업내용이 있다면 설명서대로, 목적대로 집행돼야 한다다른 목적으로 쓰인다면 문제다. 그러려면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복권기금 사용신청을 하면서 옹기전수관은 '무형문화재' 사업임을 명기해두고 있다. 하지만 추진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구억마을 전통옹기전수관사업을 하겠다면서 어떻게 사업신청을 했을까. <미디어제주>2011년도 복권수익금 사용신청서를 입수한 결과 제주도는 무형문화재 옹기 전수회관 건립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복권기금 사용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엔 전수교육장과 작업장은 물론, 2기를 복원하겠다는 사업 내용이 들어 있다.

제주도가 신청한 내용은 마을이 아닌 무형문화재를 위한 사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무형문화재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돼 사업내용대로 집행돼야 한다는 복권기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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