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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제주해군기지 바지선 운항·어선 들이받은 업체 '벌금형'
무단으로 제주해군기지 바지선 운항·어선 들이받은 업체 '벌금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9.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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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증서 없이 부산 감천항에서 제주의 화순항과 강정까지 케이슨 운반용 바지선을 운항하던 중 과실로 부두에 접안한 어선을 들이받고 경유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한 선박검사증서 없이 운항을 허가한 업체 대표이사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와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지선 하도급 업자 정모씨(68)와 업체 대표이사 기모씨와 정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측으로부터 제주해군기지 케이슨 제작 및 거치작업을 하도받은 정씨는 지난해 3월 부산에 있는 조선소에서 제주의 화순항까지 선박검증서 없이 바지선을 운항, 케이슨제작장 부두로 접안을 시도하던 중 부두에 접안해 있던 어선에 충격을 가해 어선 경유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바지선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평수구역 이외에는 항해를 할 수 없지만, 정씨는 지난 3월 한달동안 부산에서 제주의 화순항, 화순에서 강정항을 수시로 운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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