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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
제주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6.2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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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층 현생활권~현 수입으로 거주 가능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저소득층의 현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전국적으로 4500호 시행하고 있는데 대한주택공사가 4200호를, 지자체(지방공사)가 300호의 물량을 배정받았다.

제주도는 경우 사업주체인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지난 4월 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100호를  매입계획승인을 받아 2006년 5월 25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주택매입공모를 했다.

현재 주택매입공고 결과 도내 122건에 1380세대가 접수되었고 개발공사에서는 현지실사 및 감정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 위치 등을 감안해 100호의 주택을 선별.매입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9월 중순경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예정.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50%범위내에서 저렴하게 결정되며 입주 자격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고, 2순위는 모.부자 가정, 장애인 순 이다.

도내 수급자 수는 1만1957가구이며 향후 임대수요가 있으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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