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무허가 토지용도 변경 감귤나무 식재 50대 '징역형'
무허가 토지용도 변경 감귤나무 식재 50대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9.07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은 행정시에 허가 받지않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 감귤나무와 종려나무 등 100여 본의 나무를 식제한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최근 1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경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서귀포시 호근동 소재 도시공원 및 자연녹지지역인 전 3,240㎡ 중 216㎡(세로 40미터, 가로 24미터)에서, 점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않고, 굴삭기를 이용해 2-4미터 높이로 석축을 쌓아 성토를 하고, 그 주위에 귤나무 100본, 종려나무 7본, 먼나무 20본을 식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면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할때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