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온천개발 뇌물수수 의혹, 관련자들 최고 5년 구형
제주온천개발 뇌물수수 의혹, 관련자들 최고 5년 구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6.28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건설 이 모 회장, "결백하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 호소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등 3명 결심공판, 다음달 3일로 연기

제주온천개발(세화.송당지구) 사업 뇌물수수 의혹 사건 관련자 4명에게 징역2년에서 5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선거비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측에 건넨 혐의(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모씨(48)와 S건설회사 회장 이모씨(59)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합 업무이사 김모씨(44)와 범죄수익 은닉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N이엔지 대표 이모씨(58)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S건설회사 이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경위야 어떻든 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건네진 10억원은 용역비가 확실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나머지 3명은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깊이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이날 이들과 함께 결심공판이 열리기로 했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등 3명에 대한 공판은 오는 7월3일로 연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