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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쇼핑몰 통합운영
제주특별자치도 e-쇼핑몰 통합운영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6.28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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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금까지 도내 지방단체에서 가각 독자적으로 운영해오던 e-쇼핑몰에 대해 일제 통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완전 통합 운영한다.

최근들어 e-비지니스는 새로운 상거래 패러다임으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전자거래에 의한 직거래의 급격한 증가로 유통업에 대한 일대 전환을 가져 왔다.

최근 몇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형화, 개방화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도내 1,2차 산업을 위주로 한 소규모 업체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쇼핑몰 구축을 적극 추진해 왔다.

제주지역에서도 쇼핑몰 구축은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남제주군의 경우 28개 업체 중 13개, 제주시의 경우 31개업체중 21개 업체가 제주도 업체와 중복이 되어 비효율적인 중복 홍보가 발생하고 있다.

또 동일 업체상품의 제각기 다른 포장규격으로 자치단체별 쇼핑몰에 등재로 인한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현재 이에 대한 해소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자치도는 이러한 행정의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시키고자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발맞추어 쇼핑몰을 통합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의지에 걸맞는 효율적 쇼핑몰을 운영하는 발걸음을 시작했다.

먼저 지난 4월에 쇼핑몰 구축 자치단체와 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1차적으로실시했다.

지난 5월 19일에는 쇼핑몰 구축 자치단체와 위탁관리 업체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개최해 제주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쇼핑몰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공감하고 통합에 대한 의견 합치를 보았다.

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남제주군 쇼핑몰에 대해 입점업체 및 가입회원에 대한 이관작업을 완료, 남제주군 쇼핑몰과는 사실상 7월 1일부터 통합이 시행된다.

제주시 구축 쇼핑몰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 입점업체 이관을 마치고 또한 쇼핑몰 가입 회원은 2006년말까지 이관을 완료,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통합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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