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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글로벌 코리아, 현실은 해외평화활동가 입국금지"
"말로는 글로벌 코리아, 현실은 해외평화활동가 입국금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9.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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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문제 제기 해외 인사 입국불허…'유엔 집회결사 자유 결의안 위배'

WCC(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던 해양환경 전문가 차임옥 박사(재미교포)의 입국을 정부가 불허한 것과 관련,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한국환경회의는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4일 입국거부를 당한 차 박사는 세계 평화활동가들과 연대해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국에 있는 노부모를 만나기 위해 별다른 문제없이 입국했던 그였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차 박사가 워싱턴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석한 바 있고, 한국에서도 집회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에 환경회의는 “차 박사는 워싱턴 집회에 참가한 적이 없으며, 이 같은 거짓 사실을 들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규제 없는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실천은 국제법의, 특히 국제 인권법에 의해 허용된 경우에만 제한 받아야 하며, 이는 특별히 소수자를 옹호하거나 종교적․정치적 반대 신념을 가진 개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는데 불가분의 것임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활동가들이 한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해당 활동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차 박사를 포함해 작년 8월부터 파악된 입국거부 된 해외활동가는 16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G20, 서울핵안보정상회의 등 굵직한 정부주최 행사에 맞춰 기획된 시민사회포럼과 행사에 참석하려했다가 입국이 거부된 사례를 더하면 입국금지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사례들은 국제 NGO인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로부터 지적당하며 해외활동가들에 대한 자의적인 입국 거부조치 방지 등에 나설 것을 권고 받기도 했다.

환경회의는 “한국 정부의 침묵은 잇따른 해외인권옹호자들의 한국 입국금지가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인권탄압 조치라는 국내외 인권옹호자들의 강한 의구심이 비단 의구심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에 확신을 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중시여기는 ‘글로벌 코리아’, ‘국격’에도 적합하지 않은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해당 선언 준수 의지를 보여주고 인권탄압국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한국정부는 해외활동가들의 입국거부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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