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욱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28일 제주지법의 한국공항 먹는샘물 행정소송을 기각결정하자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행정소송청구 기각판결에 즈음한 입장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동안 제주도가 일관되게 지향해온 지하수의 공수관리원칙의 정당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지하수의 공수관리 및 공익적 이용원칙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다음으로는 10여년간 이어져 온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시판과 관련된 법률적 논쟁을 일단락 맺게 됐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제주지하수를 개인이나 사기업의 영리추구를 위해 상품화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규정이 적법성을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사익을 위한 지하수의 상업적 판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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