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가계의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2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확인 금액 범위(최고 3억원)에서 최대 1% 금리감면 등 우대금리 적용, 기존 대출금의 만기 때 원금내입 조건없이 연장 지원, 분할상환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유예, 연체 발생 때 연체이자를 감면해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과 기업을 위해 올해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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