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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조건 확대.완화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조건 확대.완화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6.2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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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7월 1일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조건을 확대.완화한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위해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확대와 투자금액 완화 등 투자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투자유치 활성화가 적극 이루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확대되는 투자진흥지구 제도 주요내용은 미화 1천만불이상 투자 내.외국인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미화 5백만불이상 투자 내.외국인으로 투자금액을 인하시킨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지정대상업종을 교육.의료기관, 교육원(연수원), 첨단산업등을 포함 19개업종으로 확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및 첨단산업 유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기간을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이었던 것을 10년간 면제로 확대하고 기타 각종 부담금 감면은 50%감면으로 현행과 같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은 물론 개별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통합영향평가, 개발사업승인 등을 일과처리 할 수 있는 일괄처리과를 신설한다.

이로인해 제주도는 투자자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제주특별자치도를 투자자들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된 투자 최적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06년 6월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실적은 1개소(제주동물테마파크)이며, 추가로 2개소가(비치히리조트,성산포 섭지지구 등) 접수 처리중에 있다.

또 기지정된 동물테마파크 포함 3개소에 7752억원이 투자되는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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