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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선박은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무슨 민군복합항이냐?”
“일반 선박은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무슨 민군복합항이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8.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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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시회, “설계 변경 불가능한 강정항에 ‘끼워맞추기식’ 시뮬레이션” 지적도

제주해군기지 현안을 다루기 위한 제주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21일 열렸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현안을 다루기 위해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제주해군기지가 사실상 ‘무늬만 민군복합항’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박희수 의장은 크루즈선박 외에 다른 일반 선박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우근민 지사의 답변을 들은 뒤 “결국 크루즈선이 안들어올 때는 아무 선박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민군복합항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3명 의원들의 질의 답변이 끝난 뒤 우 지사에게 “일반선박은 입출항이 자유롭다는 얘기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우 지사는 “크루즈 선박과 크루즈선을 지원하는 예인선이나 물품을 공급하는 배는 가능하지만 일반선박은 안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박 의장은 우 지사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민군복합항이라고 하면 민간의 어떤 배든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군사시설에 대해 군인들이 알아서 통제하는 게 돼야 한다”면서 “단지 크루즈선이 1년에 몇차례 왔다갔다 하는 게 무슨 민군복합항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과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 이석문 의원(미래제주) 등 3명이 차례로 나선 도정질문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쟁점이 도출되기도 했다.

강경식 의원
우선 제주도가 공사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한 뒤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공사정지 명령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의견보다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식 의원은 “청문 결과 자문 요청에 대해 모두 9명이 답변을 했는데 그 중 공사정지 명령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은 4명이었다. 반면 5명은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됐으며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자문 의견을 낸 9명 중 5명이 “설계상 중대한 하자에 대해 공사중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청문 결과 변호사들의 자문 의견에 대해서는 자문 변호사들의 이름을 빼고 몇 명이 참여했고 어떤 의견들을 냈는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석문 의원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던 선회장 규모와 항로법선 조정, 출입구 방향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이석문 의원은 “최근에 설계가 확정된 화순항이나 울릉도의 사동항을 보면 모두 선회장이 당초 선박 길이의 2배 규모에서 2.5배로 늘어났다”면서 “크루즈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는 선회장을 확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우 지사가 “제주도에서도 강정항은 왜 1.5배로 했는지 의문스러워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이석문 의원은 “애초에 설계 전에 확인돼야 할 사항들이 설계이후에야 확인되면서 모든 것이 끼워맞추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30도 항로법선을 사용하게 되면 크루즈선만 30도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냐. 군함은 기존의 77도 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냐. 거의 직각에 가까운 항로인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생물권보전지역과 도립해양공원을 피해 가상적으로 그리다 보니 그런 얼토당토 않은 각도의 항로가 나온 거다.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인 범섬을 피해 논란을 피해 가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실제 퀸메리호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77도 항로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30도로 항로를 펴게 된 것”이라면서 “결국 방파제 끝과 범섬 문화재보호구역까지 거리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를 제기했다.

우근민 지사
이에 대해 우 지사는 “크루즈선이 가득 찼을 때 바다 속으로 10.1m 가량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면서 “거기에 산호초 군락이 있기는 하지만 수심이 20m에서 50m까지 되고 입출항 때는 아주 천천히 입항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유네스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선회장을 넓히려고 하면 (범섬 생물권보전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이 더 문제가 된다. 설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면서 “결국 현재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맞추는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울릉도 사동항의 경우 배가 다 접안했을 때 회전반경이 좁아서 선회장 규모를 2.5배로 늘리게 된 것”이라면서 “당초 해군 함정 20척이 동시 접안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강정항에 군함 20척이 정박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우 지사는 “몇 척 접안한 상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시뮬레이션 기회가 주어진다면 케이스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윤춘광 의원
이에 앞서 윤춘광 의원은 제주해군기지가 사실상 ‘무늬만 민군복합항’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155조의2 제1항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 부대시설’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면서 즉 “해군기지를 기본으로 하고 크루즈 선박은 입출항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부대시설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이제 와서 국회에서 당초 기항지로 하라고 했는데 왜 법 조문이 이렇게 돼있냐고 따지면 다른 데 가서 말하는 게 난처하게 된다”면서 “현재 특별법 155조 2항에도 주변지역 발전계획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신법,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이에 근거해서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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