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12 (금)
검찰,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그룹차원 공모 집중 추궁
검찰,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그룹차원 공모 집중 추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6.27 08:5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명관씨, 장시간 조사 받고 27일 새벽 귀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 27일 새벽 귀가했다.

현 전 회장은 장시간의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0시 34분께 서울중앙지검을 빠져 나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박성재)는 하루 전날인 26일 오전 현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이날 새벽까지 장시간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현씨를 상대로, 삼성그룹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6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남매에게 CB를 저가에 배정하면서 그룹 차원의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상무, 홍석현씨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허태학·박노빈씨 등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의 CB 실권주 취득이 우연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CB발행 당시 제일제당 대표이사였던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 이사였던 김석, 김인주씨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재용 상무가 당시 에버랜드 CB 인수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이던 에스원 주식을 삼성생명에 매도한 것에 대해 "이같은 거래가 통정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역시 관련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1996년 11월 최소 주당 8만5000원인 에버랜드 CB 125만4700여주를 기존 주주들이 실권하자 이사회를 거쳐 주당 7700원에 이재용씨 남매 4명에게 배정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해 작년 10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뒤 수사를 전면 확대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속이 훤히 2006-06-27 09:16:46
도지사를 만들어보려고

한달전까지만 해도 온갖 묘기를 다부리던 게 생생한데,

일면에 물어뜯는게 전혀 이상하게 생각치 않고 ...

과연 생각이 바로,먹물든 사람들이 행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