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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감귤수급안정사업 신청접수 시작
´05년 감귤수급안정사업 신청접수 시작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3.23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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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50%범위내 계약금 무이자 지원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진창희)는 올해산 감귤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지하고 농협을 통한 감귤 판매사업의 확대와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03년도부터 감귤수급안정(계약출하)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감귤수급안정사업 신청을 각농협을 통해 지난 23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받고 5월1일부터 6월말까지 출하계약을 체결한다.

출하계약 농가는 계약과 동시에 출하계약금액의 10~50%범위내에서 계약금을 무이자로 지원 받는다.

수확후 출하된 감귤가격이 10%이상 하락할 경우 해당농협의 기금 적립 범위내에서 가각 일부를 보전 받게된다.

그러나 농가가 계약물량을 정상적으로 출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하하지 않거나 조합의 출하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 계약금 및 위약금 징수, 다음연도 사업참여 제한을 받게 된다.

금년도 감귤 사업규모는 78억톤에 590억원 규모로 지난해 67천톤에 517억원 대비 물량은 11천톤, 금액은 73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사업 신청 결과에 따라 물량과 금액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자금 조달은 정부의 농안기금 80%, 중앙회 10%, 조합 자체자금 10%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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