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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권한 사용 타당성 여부 토론 성사될까”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권한 사용 타당성 여부 토론 성사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8.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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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군사기지범대위 이번주중 도정정책토론 청구서 제출키로

강정마을회 등이 제주도의 해군기지 공사 중지 명령 권한 사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정책토론을 공식 제안키로 해 도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범대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주중에 우근민 지사를 상대로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권한 사용에 대한 도민정책 토론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회와 제주범대위는 이를 위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도정정책토론 청구인 서명 운동을 펼쳐왔으며, 지난주까지 2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상태다.

정책토론의 주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인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권한 사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우근민 지사가 해구을 상대로 공사 중지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해놓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회 등은 줄곧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각종 환경영향평가 내용 위반, 오탁방지막 손상을 비롯한 일방적인 공사 강행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왔기 때문에 우 지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책토론 청구는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에 규정된 내용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명문화돼 있다.

한편 해당 조례에서는 행정시별로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3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으면 정책 청구가 가능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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