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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여론조사 왜곡 "장동훈 캠프, 직접 관여"
4.11 총선, 여론조사 왜곡 "장동훈 캠프, 직접 관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8.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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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팀장이 장 후보 참모...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 구속

제주지방경찰청 장영식 사이버수사대장이 4.11 총선 왜곡 여론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신문을 통해 보도된 것은 장동훈 후보(제주시 갑) 캠프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오전 지방청 기자실에서 제19대 총선 무가지 배포 수사 사건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작된 여론조사를 왜곡해 도내 모 일간지에 제공한 T여론조사기관 팀장인 강모씨(41)는 장 후보의 선거 참모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론조사를 한 T리서치는 총선 기간인 지난 2월 20일 개설한 뒤 4월 6일 폐업하는 등 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이외에는 여론조사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T리서치의 여론 조사 결과 장동훈 후보의 지지도는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미디어제주> 등 타 언론사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이나 높았다.

<미디어 제주> 등 인터넷 3개 언론사가 지난 4월 5일 발표한 장 후보의 지지도는 15.2% 였지만, 4월 8일 제주도내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는 25.6%로 조사됐다.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4% 포인트인 점을 감안한다면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는 이상, 10% 이상 차이를 보일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게다가 장 후보의 참모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리서치 팀장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한 것이 아닌, 애초부터 장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 였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여론조사 또한 일반 전화가 아닌 휴대전화로 했으며,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감독도 없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대한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도록 명시됐지만, 경찰 조사 당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경찰이 해당 리처치 기관을 압수수색 할 당시 일부 질문지는 확보했지만 자료가 보관된 컴퓨터는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고의 은닉 또는 폐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장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해 도내 일간지에 2회에 걸쳐 제공한 T리서치 팀장 강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장영식 사이버수사대장은 "장동훈 전 후보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건으로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9대 총선 일간지 무단 배포 사건 개요
또한 경찰은 장동훈 후보의 친인척이 하는 신문 인쇄소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신문을 아르바이트생 13명을 동원해 1만3500부 가량을 추가 발행토록 한 뒤 제주시 갑지역 전역에 무단 배포를 주도한 함모씨(47)도 구속했다.

장동훈 전 후보에게 법정 선거비용(1억9600만원)보다 6930만원 상당을 초과 사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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