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지하수 공적관리 정착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지하수 공적관리 정착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6.26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26일 성명 '사익 추구 한국공항 먹는 샘물 시판 불허처분 정당"
오는 28일 먹는 샘물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 샘물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28일 있을 예정인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의 공적관리 정착을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경숙.홍성직.윤용택)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주도 지하수 정책의 큰 흐름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공항과 제주도 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민들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제주의 지하수에 공수 개념을 도입.추진한다는 점에서 법률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물 정책의 미래를 위한 법원의 보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지하수는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서만 반출허가를 해 왔다"며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익만을 추구하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시판 불허처분은 정당한 것"이라며 "오히려 현재 한국공항 계열사 내 먹는 샘물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에 반하는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환경운동엽합은 "수차례에 걸쳐 제주의 지하수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기업으로서의 책임감과 기업윤리를 요구해 봤지만 한국공항의 부도덕한 이윤추구이 욕심은 사그라질 줄 모르는 듯 하다"며 "따라서 법원의 올바른 판결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제주 지하수의 먹는 샘물 시판 문제를 종식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물은 상품이 되어선 안된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연자원"이라며 "제주의 지하수 역시, 제주도민의 생명수이며, 인류의 공유자산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