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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개발, 1조1100억원 투입하고도 계획인구 도달못해”
“제주도 도시개발, 1조1100억원 투입하고도 계획인구 도달못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8.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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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I 엄상근 책임연구원 “도시 외곽 무분별한 개발확산 방지 도모해야”

제주도의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전체 사업비 1조110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계획인구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발전연구원 엄상근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실태 분석 및 평가 연구’를 통해 제주도의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은 자연적인 인구증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계획인구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의 도시개발사업 평가 대상인 10개 지구의 계획인구가 모두 9만7375명이었던 데 비해 실제 인구 증가는 8만9508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함덕지구의 경우 계획인구는 8765명이었으나 실제 인구증가는 178명에 그쳐 사실상 그 효과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엄상근 연구원은 “계획시행단계에서 수요 예측이 잘못됐거나 시행단계에서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 계획인구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업비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 기준을 체계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엄 연구원은 “제주도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구체성이 낮고, 지구단위계획은 사업 성격이 강해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주도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도시성장 관리 측면에서 제주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심부와 주변부 관리구역을 구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확산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및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시개발 예정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지역, 보전지역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도시개발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호가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으로 이익환수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 엄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라 토지은행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공공의 역할 강화방안으로 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도시개발사업의 지구 지정단계에서 개발계획 적정 수립방안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절차 개선 등 제도적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행전후 주변 인구 영향 평가 결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시민복지타운은 13.9%, 이도2지구 14.3%, 하귀1지구 63.1%의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된 노형지구는 사업시행 후 인구가 134.1%, 신산지구 127.1%, 외도지구 116.6%, 화북지구 98.9% 등 순으로 인구가 늘어났다.

반면 서귀포시 토평지구는 0.9%, 삼양지구 7.2%, 신산제2지구 8.1% 증가에 그쳐 인구증가 효과가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곳 중에는 화북지구 172.5%, 노형지구 131.8%, 일도지구 68.2% 등 순의 주변인구 증가율을 보인 반면 서귀포시 사계지구는 사업 시행후 오히려 1.9% 인구가 줄었고 제주시 함덕지구도 2.9%의 매우 낮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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