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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인접지, 개발·토지 살 때“시청에 문의하세요”
문화재 인접지, 개발·토지 살 때“시청에 문의하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8.0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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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문화재와 인접한 토지매입이나 신규 건축설계, 건물 중수를 하기 전에 문화재 부서로 건축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서 무단으로 형질변경 행위를 하거나 불법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을 살펴보면 △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국가지정 문화재는 500m △도지정 문화재는 300m 이내에 건설공사를 하거나 △매장문화재 유물산포지구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 및 개발행위가 해당된다.

따라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는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하려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체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이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문화재지표 조사를 해야 한다.
제주시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건축·건설공사와 각종 개발 행위 때 문화재 훼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상반기에 1682건 실시, 1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토지에 대해 원지형 보존지역 설정 또는 건축물 높이 제한정보를 알려주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문화재 관련 영향검토 등 관련부서 협의를 강화하고, 민원인들에게는 신속하게 문화재 관련 정보를 제공해 문화재 보존과 시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는 문화재보호구역과 영향검토구역이표시되나 천연동굴과 유물산포지구 등은 표시가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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