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위조·유사상표 63개 업체 241건 적발
위조·유사상표 63개 업체 241건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8.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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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 들어 7월말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으로 관내 의류·장신구·귀금속판매점 등에서 위조상품과 유사상표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63개 업체 241점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종류별 적발내용은 가방류가 66건으로 가장 많고, 장신구류, 의류 순으로, 상표별론 루이뷔똥, 샤넬, 아디다스, 나이키, 구찌 등의 상표 순으로 많이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상품 대부분이 유사한 상표를 판 것으로 도내에서 제조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타인의 상표 등과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쓰는 위조상품의 제조‧판매에 대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하반기 점검 때는 상반기에 단속된 업체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다시 위조상품 또는 상표도용이 적발되면 고발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타인의 상표를 쓰거나 상표를 붙인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위조상품과 상표도용 점검, 81개 업체 422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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