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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퇴원 뒤 흉기살해 "심신미약 아니다" 징역 9년6월
정신병원서 퇴원 뒤 흉기살해 "심신미약 아니다" 징역 9년6월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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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살인한 것은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살인,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8년에서 11년의 평결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그 중간 정도인 9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청구에 대해서는 "다시 살인을  범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일 모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친구인 Y씨와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고 당일 밤 10시 50분께 Y씨에게 전화 통화 도중 Y씨의 일행과 전화로 다툰 후 제주시청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씨는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 흉기를 구입했다. 그는 다음날 새벽 0시 5분께 약속장소에서 Y씨의 일행인 A씨가 어깨를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데 격분,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일행에게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전날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흉기를 미리 구입해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살해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단, 피해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9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가해 평의, 평결, 판결선고 결과를 비교하기도 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해서는 4대 5로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주장이 우세했고, 양형은 20년 1명, 10년 1명, 7년 2명, 5년 4명, 2년 6월 1명으로 실제 배심원의 판결 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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