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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부상일 전 후보 아내에 징역형
법원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부상일 전 후보 아내에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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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 전 후보, 자신사퇴 선거 영향 없다"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전 예비후보 아내 최모씨(41)와 구속 기소된 수행원 이모씨(43)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게는 별도로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돈봉투를 받고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11명에게 각 50만원에서 200만원이 선고됐다. 단, 돈봉투를 17명 전원이 받았다고 진술한 3명의 자원봉사자에게는 벌금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제기한 ▲부상일 전 후보 아내의 카드로 이씨에게 양복을 구입해준 점 ▲개소식이 끝난 뒤 회식 자리에서 17명 전원에게 돈봉투 살포 ▲당시 회식자리 및 2,3차 계산 등의 공소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면서도 부상일 후보가 사건 이후 곧바로 후보직에서 사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의류 구입과 관련 "이씨가 최씨의 카드를 빌려 양복을 구입한 뒤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양복점원이 '원래 1벌만 구입하라고 했는데 왜 2벌을 구입하느냐'는 진술과,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웠던 이씨가 최씨에게 반환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회식자리에서 돈봉투를 건넨 것에 대해서는 "이씨가 자원봉사자들에게 돈봉투가 아닌 지갑에서 돈을 건넸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했고, 나이어린 자원봉사자 7명에게만 돌렸다는 주장과는 달리 녹음 파일에서는 '한명씩 다 받아가라'는 취지로 말해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회식비 등 2, 3차 계산 여부도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단 건넨 금품이 경미하고, 부상일 전 후보가 자진사퇴해 실질적인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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