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7:06 (화)
무면허·음주 50대, 음주단속에 타인 이름 서명하다 '징역형'
무면허·음주 50대, 음주단속에 타인 이름 서명하다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16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진술보고서에 타인의 이름을 서명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는 사문서위조.행사,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 4월 18일 밤 9시41분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9%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음주운전단속실시결과조회서와 진술보고서 등에 타인의 이름을 서명하는 등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등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위조문서 명의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