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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선고 8일만에 재차 범행 20대 '실형'
징역형 선고 8일만에 재차 범행 2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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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법원의 확정정판결 8일만에 재차 절도행각을 벌여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20)와 한모씨(1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김모씨(1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임씨는 같은 달 30일 낮 한씨와 함께 제주시 연동 소재 주택을 침입, 29만여원을 절취했다.

다음날인 31일에도 임씨와 한씨, 김씨 3인은 빈집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하는 등 지난 4월 12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개인 및 공동으로 70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재판부는 "한씨와 임씨는 구속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대부분 원만히 합의했다 하더라도, 임씨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8일만에 범행을 시작했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 피고인들이 아직 스무살 남짓한 젊은이들로서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을 선고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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