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당시 모 도지사 후보 지지자를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갈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48)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지한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모 도지사 후보 지지자인 M씨에게 "도지사 후보측에 돈을 전달됐다는 내용이 녹음이 있다"고 협박, M씨와 같은 후보 지지자인 H씨로부터 현금 1억3000여만원을 뜯어 낸 뒤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재차 협박해 8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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