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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받은 육상 양식장 고작 7곳뿐?”
“환경영향평가 받은 육상 양식장 고작 7곳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7.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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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실태 파악 주문

제주 연안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육상 양식장 등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속개된 제29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청정환경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의원들은 ‘제주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 관련, 이같을 질의를 쏟아냈다.

제주도의회 김도웅 의원
김도웅 의원(민주통합당)은 육상 양식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실제 영향평가를 받은 양식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물었다.

이에 오정숙 청정환경국장이 7곳이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지 10년 이상 됐을 텐데 도내 360여곳의 양식장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게 7곳밖에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강승부 환경정책과장도 “사육시설 면적 5000㎡ 이상 규모 양식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를 피해가려고 규모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고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제주도의회 하민철 환경도시위 위원장
하민철 위원장도 이에 대해 “사육시설 면적 5000㎡ 이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 실태 분석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하 위원장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만㎡ 이상 등 환경영향경가 대상 건축물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실태 분석을 했는지 여부를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오정숙 국장이 “앞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대상 범위를 조정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자 하 위원장은 “권한을 이양받아놓고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고 있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아니냐.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집행부의 안이한 대응 자세를 질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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