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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짭새' 욕설 시민에 무더기 손해배상
경찰, '짭새' 욕설 시민에 무더기 손해배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11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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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사범 27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중앙지구대 경찰관 19명은 지난 10일자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피의자 이모씨 등 27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은 관내사건 35건 중 공무집행방해 24건, 모욕죄 3건에 대해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공무집행방해의 주요 사례로 지난달 21일 새벽 4시 45분경 일도2동 소재 신산모루 사거리에서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중앙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김모씨(51)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했다.

모욕 사례로는 지난 4일 밤 10시 20분경 백모씨(43)가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들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고 인적사항을 묻는 것에 불만을 품고 “몰라 XX 같은 짭새XX야”라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하려 했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사범 등에게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모든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중앙지구대는 올해부터 지금까지 폭행을 한 시민과 모욕 및 욕설을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5일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비하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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