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며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알몸으로 고공농성을 벌이던 A씨(46)가 34시간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했다.
지난 9일 오전 5시 40분경 신축공사장 내 설치된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 알몸 농성을 벌인 A씨는 10일 오후 4시 15분경 시행사와 시공사측의 임금지급을 약속받고 고공농성을 해제, 크레인 밑으로 내려왔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워크레인 밑에 에어매트를 준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현장소장 등과 함께 A씨를 설득했었다.
한편, A씨는 자신을 포함해 근로자 50여명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총 2억 3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알몸 고공농성을 벌였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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