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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먹이고 여성 강간하려던 일당…적발된 이유는?
약물 먹이고 여성 강간하려던 일당…적발된 이유는?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10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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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하려 한 일당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0일 송모씨(31)와 현모씨(25), 김모씨(26) 등 3명을 특수 강간미수 혐의 등으로 입건, 조사 중이다.

옛 직장동료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중순 새벽 1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9.여)과 B양(20.여)에게 맥주를 사주겠다고 접근, 제주시내 호프집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맥주컵에 넣어 마시게 한 뒤 잠이 들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공모했지만, A양 등이 잠이 들지 않자 미수에 그쳤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면제는 송씨가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공범인 현씨가 이 같은 사실을 소문낸다는 사실을 확인한 송씨가 현씨를 폭행하고, 이에 현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송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0시 10분경 제주시 삼도2동 소재 모 식당앞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현씨를 자신의 승용차량에 강제로 태워 야산으로 끌고 간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폭행했다.

폭행 당한 현씨는 경찰에 신고, 폭행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간 공모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강간을 공모하면서 마약까지 사용한 송씨에 대해 특수 강간 미수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감금.상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현씨와 김씨에게도 특수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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