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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분수대서 소변 중국인, 흉기 상해 40대 '집유'
공원 분수대서 소변 중국인, 흉기 상해 40대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10 10: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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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분수대에서 소변을 보는 중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4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행이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다가 피해자 등이 먼저 공격을 하자 이에 혼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맞아 중상을 입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새벽 0시15분경 제주시 일도일동 소재 동문 분수대 공원에서, 중국인 B씨(38)과 그 일행들이 분수대에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제지하던 중 시비가 붙었다.

중국인 일행이 K씨를 때릴 뜻 위협하자, K씨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보관 중이던 회칼을 꺼내들고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국인 B씨가 자신에게 발로 차려하자 흉기로 허벅지를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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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쿠 2012-07-10 12:44:52
중국 ㄱ ㅅ ㄲ 들이 잘못이지....중국인들은 공원에 오줌누웠는데 처벌받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