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영업이 끝나 나가달라"는 업주의 요구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폭행(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K씨(65)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늦은 밤에 혼자 점포를 지키는 힘없는 고령의 부녀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중상을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3월 10일 새벽 0시 15분경 서귀포시 소재 A씨(71.여)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A씨의 요구에 격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K씨는 당시 A씨의 지인인 B씨(55.여)도 함께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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