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취득해 본적이 없는 3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돼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P씨(3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해 본 적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였지만 자숙하지 않은 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 2008년 5월 도주차량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같은해 9월 유예기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년 8월 가석방됐다.
또한 지난 3월 새벽 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운전하고, 지난해 11월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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