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女제자 강제 추행 도덕 교사, 원심 파기 '집유'
女제자 강제 추행 도덕 교사, 원심 파기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09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의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도덕 교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일부 원심을 파기,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교사 김모씨(37)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제주도내 중학교 도덕 교사로 재직할 당시 김씨는 지난 2009년 가을경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A양(14.여)가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던 중 체벌이 힘들어 다리를 내리자 다리를 올려주는 척 하면서 A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해 가을경 A양을 엎드려 엉덩이를 때리는 척 하면서,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또한 교내 방소부실 안에서 방송부원인 B양(14.여)와 C양(14.여)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수염난 턱 부분으로 학생의 얼굴을 비비고, 2010년 9월 경에는 교실에서 책상에 앉아있던 D양(14.여)의 귀를 손으로 쓸어만지며 "네 귀를 만지고 싶었어"라며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A양에 대한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때려 추행했다기 보다는,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세게 때려 처벌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B양.C양.D양의 추행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 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