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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전 후보 아내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부상일 전 후보 아내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0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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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신의 책임 수행원에 전가, 잘못 인정 안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전 예비후보 아내 최모씨(41)와 구속 기소된 수행원 이모씨(43)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오후 2시 15분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4번째 공판에서 부상일 후보의 아내 최씨와 이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고, 사무장 김씨 등 13명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부상일 전 후보가 변호인으로 나섰다. 사무원 이씨와 부상일 처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호인이 나섰다.

검찰은 부상일 전 후보의 아내 최씨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수행원 이씨에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씨가 상급자인 만큼 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수행원 이씨에 대해서는 “심리에서 진술을 조작하고, 수사기관을 우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장 김씨와 자원봉사 등 12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벌금 250만원에서 150만원을 구형했다.

단 자원봉사자 L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개소식 당일 ▲부상일 아내의 카드로 사무원 이씨에게 양복을 구입한 점 ▲개소식이 끝난 뒤 회식 자리에서 사무장 김씨 등 17명에게 돈봉투를 건넨 점 ▲당시 회식자리 및 2,3차 계산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변호인 측은 사무원 이씨가 최씨의 카드로 구매한 뒤 최씨에게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씨가 조그마한 선물이라는 것이 쿠키나 초콜릿 등을 의미한 것과는 달리 이씨가 돈봉투로 돌렸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이어린 자원봉사자 7명에게만 수고의 의미로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회식자리의 비용은 회비로 돈을 모아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양복 구입당시 점원이 ‘원래 1벌만 구입하라고 했는데 왜 2벌을 구입하느냐’는 진술과,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웠던 이씨가 최씨에게 반환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이씨가 자원봉사자들에게 돈봉투가 아닌 지갑에서 돈을 건넸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했고, 나이어린 자원봉사자 7명에게만 돌렸다는 주장과는 달리 녹음 파일에서는 ‘한명씩 다 받아가라’는 취지로 말해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음식점과 주점 등 회식 자리에서 쓰인 돈이 외상 처리된 것은, 최씨가 회식 중간에 자리를 뜨면서, 얼마가 계산될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2,3차도 지인의 주점에서 외상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기소된 자원봉사자는 7명만 돈을 받았을 뿐, 사무장 등 나머지 사람들은 돈봉투를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변호인 없이 공판에 나선 L씨는 자신을 포함해 7명 이상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씨의 진술과 증거에 채택된 회식당시 녹음 파일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녹화된 진술과정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녹화된 장면에는 돈봉투를 받은 7명 이외의 사람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진술이 끝나자 최씨와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처했다.

최씨와 이씨, L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를 변호한 부상일 변호사는 “돈으로 매수해서 표를 얻는 행위는 엄단해야 하지만, 이는 다른 경우다. 이런 경우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제보자의 입장에서 이뤄졌다. 동기나 출처에 대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봉투) 사건이 일자 곧바로 총선후보에서 사퇴했다. 이는 이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지역위원장 3명에게 100만원을 건넸지만, 1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면서 “단 1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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