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한도액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사업당 최소 융자지원 규모 300만원으로 조정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한도액이 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5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7월 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영자금이 부족한 어려운 농가에 대한 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융자금 한도액은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사업당 융자 지원 최소액도 현행 500만원으로 300만원으로 축소 조정된다.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은 도 친환경농정과(710-3025)로 제출하면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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