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면에 40만원에서 최고400만원 지원
제주시는 울타리나 대문 등을 철거하고 주택 안 여유 터에 주차장을 만들 때 총공사비의 50%범위 안에서 주차면 1면에 4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주택 울타리 안과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방치되고 있는 가까운 자투리땅에도 주차장을 조성하려하면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569곳, 880면을 조성하는데 6억7435만5000원을 보조했다.
이는 공영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드는 2000만원의 1/20에 해당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까지 176억 여 원을 투자한 효과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 자기 주차장 갖기 사업신청을 하면 제주시에서 현장 확인을 한 뒤 주차장 조성공사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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