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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서 필로폰 밀수 30대에 징역형
법원, 해외서 필로폰 밀수 30대에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0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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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국내로 밀수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필로폰 구입대금인 110만원에 대해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국민 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나 개인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수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공범과 비교할 때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2010년 11월 공범 김씨 등 2명과 함께 마카오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필로폰 13g을 매수, 같은해 12월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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