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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정의 실현 젊은이 구속?…법원, 사회정의 세워달라"
강정마을회 "정의 실현 젊은이 구속?…법원, 사회정의 세워달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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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던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강정마을회와 활동가들이 법원에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활동가 김모씨(26)는 3일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강정마을회는 지난달 29일 합동 오탁방지막에 대한 수중조사를 한 결과 오탁방지막이 훼손됐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공사가 강행되자 김씨는 지난달 30일 이에 항의차 해군기지를 공사 중인 준설바지선에 올라 해상 시위에 올랐다.

이에 서귀포경찰서는 강씨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3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무릅쓴 젊은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 없이 무사히 가족과 지인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서 "그럼에도 체포적부심이 기각되고 구속영장이 신청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법이 법치주의의 확립과 공정한 사회 구축을 지향하며 중앙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사명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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