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건 적발 과태료 3284만원…연간 5000여건 이상 추정
생활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들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내던져버리는 몰지각한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 들어 6월까지 클린하우스에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린 대형 폐기물 174건을 찾아내 과태료 1323만원을, 지난해는 410건을 찾아내 과태료 3284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처럼 무단으로 버리는 대형 폐기물은 가구류, 침대, 폐냉장고, 이불, 가전제품 등으로, 버린 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폐기물은 한 달에 40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제주시 관계자는 말했다.
결국 제주시내에서 양심 없는 시민들이 몰래 버리는 대형 폐기물은 연간 5000여 건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대형폐기물 신고 처리현황을 보면 모두 2만1400건에 처리수수료 1억3900만원을 거둬들였다.
종류별로 보면 폐가구류 65.8% ,폐가전제품 13.2%, 기타 21%로 가구제품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1500원(소형 스피커)부터 3만원(FRP정화조통)까지 종류별로 부과된다.
처리수수료가 저렴함에도 무단으로 버리게 되면 과태료를 많게는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읍면동 또는 제주시생활환경과로 신고한 뒤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날짜에 내보내야 한다.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 ⇒ 오른쪽 하단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을 통해 가정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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