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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체납자, 관허사업“꿈도 꾸지 마”
고질체납자, 관허사업“꿈도 꾸지 마”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6.29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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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6월 말 현재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 받은 84명 가운데 11명이 체납액 3100만원을 완납했고, 생계형 체납자 8명은 모두 2900만원을 분할 납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5일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84명(체납액 1099건 6억64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을 예고했다.

나머지 체납자 65명이 예고기한을 넘기면 절차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기회를 주고 있으나 기한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인허가 주무 기관·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7곳, 건설업 4곳, 숙박업 4곳, 여행업 4곳, 유흥주점 3곳,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3곳, 통신판매업 3곳, 옥외광고업 2곳, 기타 35개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면허세 체납자는 면허를 취소하고, 관허사업자는 인·허가부서와 협조해 강력한 제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여건을 고려, 일시적·생계형 체납자는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계획서를 작성하도록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배려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6월 28일 현재 제주시 총 체납액은 4만1626명(12만7995건) 195억9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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