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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개발공사조례 무효 판결 관련 “사실상 종신계약은 부당”
제주도의회, 개발공사조례 무효 판결 관련 “사실상 종신계약은 부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2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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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27일 제주지방법원이 (주)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 삼다수 유통 관련 소송에서 농심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관련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무효 확인소송 패소에 따른 입장’ 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주)농심과 맺은 계약은 사실상 종신계약”이라며 “계약의 불공정성을 개선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밝동사 설치․운영 조례’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한다”고 밝혔다.

연간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자동 연장는 계약이 사실상 종신계약이라는 것이다.

특히 도의회는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불공정 여부, 계약 위반에 따른 협약 해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다”며 향후 항소 등을 통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가 이처럼 의회 차원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해당 조례가 의원 발의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도 조례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고 명시한 데 대해 “수의계약 방식을 일반입찰 방식으로 전환, 공익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부칙 제2조가 무효화됨으로서 법원은 제주삼다수 국내 판매 영업권에 대한 (주)농심의 독점적인 권한을 그대로 인정한 셈이 됐다.

더구나 개정 조례에 명시된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규정인 사실상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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