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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서 부결 “개발공사 어쩌나?”
삼다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서 부결 “개발공사 어쩌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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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본회의서 찬성 18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돼

제주도개발공사가 요청한 삼다수 증산 동의안이 2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18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고 결국 부결 처리됐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안건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개발공사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18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재석 의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결국 부결 처리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개발공사의 증산 동의안은 상임위에서 안건이 다뤄질 때도 ‘변경허가’가 아닌 ‘신규 허가’로 신청해야 할 사항이라며 논란이 불거졌던 사안이다.

따라서 개발공사는 신규 지하수 개발 허가로 바꿔 처음부터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개발공사는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2100톤에서 4200톤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취수량을 일부 감량, 하루 최대 3700톤까지만 허용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었다.

결국 관련 조례조차 미비한채로 무리하게 증산을 신청하고, 이를 허가해준 도개발공사와 도수자원본부 모두 차질을 빚게 된 삼다수 증산 문제로부터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로써 이번 회기에 상정됐던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의결 보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까지 모두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는 데 실패하게 됐다.

표결 처리 직후 한 의원은 “오늘 오전 법원에서 개발공사 설치 조례의 관련 부칙 조항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증산 신청을 받아주면 결국 농심만 좋은 일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부결 처리된 배경을 분석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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