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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환경오염 주범, 폐비닐도 내년부터 등급 구분
농촌 환경오염 주범, 폐비닐도 내년부터 등급 구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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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촌 폐비닐 수거 등급제 운영지침’ 마련

농촌 환경 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영농 폐비닐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영농폐비닐을 수거할 때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등급을 판정, 수거보상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촌폐비닐 수거 등급제 운영지침’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등급제는 종전 무게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수거된 폐비닐의 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흙이나 돌, 끈 등 이물질 함량에 따라 적정 선별품은 A등급, 보통은 B등급, 이물질 함유품질은 C등급으로 구분하게 된다.

보상금도 등급에 따라 kg당 각각 150원(A등급), 130원(B등급), 110원(C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 현행 130원/kg의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도는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홍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등급제를 적용, 폐비닐을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보상금은 종전과 같이 집행된다.

도 관계자는 폐비닐 등급제를 통해 폐비닐 재활용 비용 절감 효과와 수거 활성호ㅓㅏ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농촌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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